“수단 가리지 않는 ‘김건희 아우라’ 펼쳐져”…날세운 황교익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5-25 17:05
입력 2022-05-25 17:05

25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도용한 쇼핑몰 상품 판매 건수가 8500개에 이른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선이든 악이든 성공의 길인 듯이 보이면 이를 따라하는 게 대중의 심리”라면서 “한국 사회는 당분간 어두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이용한 상품이 9014개나 뜬다.
특히 SSG닷컴 오픈마켓에는 패션치마 업체의 상품에 김 여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을 이미지로 내건 상품이 등장했다.

민법에서는 사진도용 등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사용한 기간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계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순해배상청구 및 형사 처벌은 어렵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