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대표, 벌금 50만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5-25 16:16
입력 2022-05-25 16:16
부산경찰청은 전국자영업비대위 불법 차량 시위와 관련, 미신고 집회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전국자영업비대위 불법 차량 시위와 관련, 미신고 집회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은 당시 시위에 차량 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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