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대표, 벌금 50만원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5-25 16:16
입력 2022-05-25 16:16

서울서부지검은 25일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은 당시 시위에 차량 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