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닭뼈통 던진 60대 구속영장…이재명 “선처 요청”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5-22 12:47
입력 2022-05-22 12:30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닭뼈통을 던진 남성이 구속갈림길에 놓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체포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닭뼈통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 상가를 돌던 이 후보에게 스테인리스로 된 통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가 1층 밖 야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이 후보가 앞을 지나가자 통을 던졌다. 통은 포물선을 그리며 이 후보 왼쪽 뒷머리를 스쳐 맞고 땅에 떨어졌다. 당시 이 후보는 선거운동원들과 빠른 걸음으로 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고, A씨는 이 후보가 통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후보 일행이 부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 통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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