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속보]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가결 정현용 기자 수정 2022-05-20 19:32 입력 2022-05-20 19:11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68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정현용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63세’ 김장훈 “날 거지로 알지만 집 월세만 무려…” 반전, 얼마길래? ‘38세 미혼’ 박재범 “숨겨둔 자식 있다고…” 충격, 갓난아기 육아했다 “같이 있으면 ‘세포’가 빨리 늙어”…주변에 ‘이런 사람’ 당장 거리 두세요 “목이 칼에 베인 듯”…일가족 8명, 치명률 14% ‘살 파먹는 균’ 걸렸다 ‘왕사남’ 보고 “진짜 죽을 줄 몰랐어” 정적…단종 책 불티 많이 본 뉴스 1 ‘왕사남’ 보고 “진짜 죽을 줄 몰랐어” 정적…단종 책 불티 2 “살려달라” 스마트워치 눌렀지만…전자발찌 40대, 20대 여성 살해 3 서울 마곡에 4억 ‘반값 아파트’ 나온다…주변 시세 15억 4 작전명 ‘사막의 빛’…한국인 204명 태운 軍수송기 사우디 출발 5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댓글 단 남성…‘성적 수치심 유발’ 결국 검찰 송치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김건모 놀라운 근황 공개…유명 연예인과 ‘커플팬티’ 인증 장농 속 ‘염처리’된 시신…담배꽁초의 ‘립스틱’이 가리킨 범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 “살려달라” 스마트워치 눌렀지만…전자발찌 40대, 20대 여성 살해 ‘63세’ 김장훈 “날 거지로 알지만 집 월세만 무려…” 반전, 얼마길래? “3층 게스트하우스서 불”…서울 소공동 화재 10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