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법무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걷어 내야
수정 2022-05-17 20:59
입력 2022-05-17 17:38
윤석열 사단 檢 출신 발탁 자제하고
수사 엄정하되 정치 판단 배제해야
윤 대통령은 이미 공직기강·법률·인사·총무비서관은 물론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대부분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후임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인사 모양새만 보면 윤 대통령이 ‘과거 권력자들이 측근들로 채워 반대 세력을 통제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는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란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 따라서 한 장관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권한쟁의심판 추진 등 후속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서 야당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 비판하고, 자신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 전 대통령에게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받아친 것과 같은 거친 반응은 대통령 측근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과거의 권위적 검찰을 떠올릴 만도 하다.
한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신중한 행보를 통해 세간의 검찰공화국 회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소통령’이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우선 조만간 있게 될 검찰 인사부터 ‘윤석열 사단’ 요직 발탁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 또한 지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선거 수사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뇌물이나 부패, 중대 선거사범은 엄단하되 정치적 판단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 짓되 추가적인 범죄를 찾아내는 등 무리한 수사는 삼가야 한다. 자칫 정치보복의 늪에 빠져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2-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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