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5-12 10:36 입력 2022-05-12 10:36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손지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64세 맞아? 윤영미 확 달라진 얼굴…“1년 중 가장 잘한 일” “폰 쓰고 싶어? 내 방으로” 동자승 성학대…태국 사찰 파문 비와이, 초등생 성교육 문구에 “제정신?” 분노 폭발 ‘가슴 작은 처녀~’ 홍박사 조훈… 예비신부는 71만 유튜버 많이 본 뉴스 1 ‘가슴 작은 처녀~’ 홍박사 열풍 조훈, 결혼 발표… 예비신부는 71만 유튜버 2 전 세계 울린 ‘한국 할머니’…60대 콜롬비아 ‘아미’에 보인 행동 화제 3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할 것” 4 아름다운 외모에 속았다간…“해변에서 봐도 피하세요” 무슨 일 5 男 소변 후 ‘이 습관’ 자칫 암 부른다…세균·곰팡이 득실득실, 왜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男 소변 후 ‘이 습관’ 자칫 암 부른다…세균·곰팡이 득실득실, 왜 방탄소년단 진, 기안84와 불화?…“날 버렸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