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5-12 10:36 입력 2022-05-12 10:36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손지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아파트 3채’ 황현희 “세금 올려도 안 판다…끝까지 버틸 것” 김흥국 “정치 관심 없다”더니…‘회장님’ 된 근황 전했다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마에 “마약왕 텔레그램” 문신 새긴 유튜버의 최후 ‘탈세 의혹’ 차은우, 한국 아닌 일본에서 행사…5년간 연예기획사 세금 추징 무려 주사기 1500개 ‘와르르’ 형사들 급습…파주 모텔서 무슨 일이 많이 본 뉴스 1 “한국의 ‘이것’에서 영감받아”…14살에 CEO 된 소녀, 무슨 일? 2 12층 아파트 옥상 혼자 올라가 피뢰침 용접한 70대 추락사 3 ‘아파트 3채’ 황현희 “세금 올려도 안 판다…끝까지 버틸 것” 4 주사기 1500개 ‘와르르’ 형사들 급습…파주 모텔서 무슨 일이 5 길거리서 20대女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男…구속영장 신청 어려울 듯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유민상♥신봉선 “사실은 둘이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49세 신혼’ 김종국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병 걸려”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다 결혼 안했는데…김장훈, 숨겨둔 ‘17살 딸’ 최초 고백 “185cm 송일국보다 크다”…벌써 중2 된 대한민국만세 근황 알바가 연봉 9300만원?…“최저임금 4만 5000원으로 올리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