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밤 4살 딸 버린 30대 엄마와 공범 징역 1년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5-11 17:38
입력 2022-05-11 17:38
인천지법 “아이가 탄원하고 있지만 재범 우려 있어”
추운 밤 낯선 도시 길거리에 4살 딸을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엄마와 20대 공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공범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개월 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됐고, 범행 당일에 처음 만났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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