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수십명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7)은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가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이 문화를 근절하는데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에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고 감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자 초·중생 70명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등 성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제작해 이 중 14명의 것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최씨는 또 남자 초등생 3명을 각각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최씨가 인터넷에서 여자 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자 전국 남자 초·중생이 걸려들었다. 만 11세 초등생도 있었다. 최씨는 이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