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포함 절반 전사” 韓 의용군이 전한 우크라 상황

김유민 기자
수정 2022-05-10 09:59
입력 2022-05-10 09:37
우크라 국제의용군 참전한 韓 의용군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JTBC는 9일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전투하다 돌아온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간 이유로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 군사기지에서 외국인 의용군 대상 훈련을 받던 중 러시아로부터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30~40m 옆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탄약고가 맞아서”라며 “총소리인지 미사일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러시아 미사일 20발이 쏟아진 해당 폭격으로 A씨 부대원 절반이 전사했다.
A씨는 “첫 번째로 장교 막사가 날아가 지휘관이 전사 했다. 두 번째로 병사 막사와 식당, 기간 병사 절반이 날아갔다. 다음으로 탄약고와 창고를 날려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두세 번째 미사일부터는 무섭지 않았다”며 “옆에 있는 친구들이 피부색은 다르지만, 가족이다 생각하며 같이 버텼다”고 말했다.
A씨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동정표가 가지 않을까. (민주주의 국가가) 침략을 당했으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주 이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며 여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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