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연장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5-06 22:41
입력 2022-05-06 21:46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최근 열흘씩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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