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른 변이 확인됐지만…풀리는 국경·방역

김주연 기자
수정 2022-05-04 16:07
입력 2022-05-04 15:25
연합뉴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 2020년 2월 중단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란, 쿠바, 미얀마 등 24개국 이외의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국적자는 제주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조치들을 다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광업계는 연말까지 국제선을 코로나19 이전인 50% 수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지 않고, 입국 전과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문제는 BA.2보다 전파력이 20% 빠른 BA.2.12.1가 국내에도 유입됐다는 점이다. 첫 감염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이동량도 늘고 있어 자칫 더뎌진 확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며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1~2주 안에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BA.2.12.1가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유행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교수는 “해외 입국자의 6~7일차 검사를 유지하고,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검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비 등 최대 20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손 반장은 “재택근무가 방역적 이유에서 더 바람직한 형태”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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