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중 가슴맞고 근로자 사망’ 한국앤컴퍼니ES에 벌금 7400만원

백민경 기자
수정 2022-05-02 09:48
입력 2022-05-02 09:48
한국앤컴퍼니 차량용 배터리 전문 자회사
안전점검 및 직원교육 소홀 등 3건 위반
회사 “이의제기”, 노동부 “위험조치 미비”
공장 장비 점검·수리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차량용 배터리 업체 ‘한국앤컴퍼니ES’의 미국 현지법인 공장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7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한국앤컴퍼니ES 미국법인 페이스북 캡처
고장난 기계 내부들어가 수리중 작동앞서 지난해 12월 1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이 업체 공장에서 한인 직원 강모(48)씨가 사망했다.
강씨는 고장 난 기계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가슴을 맞았다. 강씨는 응급조치 후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슈빌에서 부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 회사에서 ▲장비 내부 진입 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직원들의 장비 정지 교육 미흡 ▲장비 정지 장치의 용도 외 사용 등 3건의 안전조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공장 내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앤컴퍼니ES “보고서 검토 후 이의제기”한국앤컴퍼니ES 미국 법인은 이 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노동부 사고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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