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5-01 10:43
입력 2022-05-01 10:43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난 4일 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구 남구 제공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신고됐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 청장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조 청장은 비방 기사 등을 기자들에게 종용한 시점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선관위 측은 “선거에 나서는 현역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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