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500억원 횡령’ 직원 체포…금감원도 은행 검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4-28 13:57
입력 2022-04-28 11:14
1금융권 횡령 이례적..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업 매각 관련 자금 약 500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마지막 인출 후에는 관련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자 A씨는 당일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A씨 측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서울 강동구청, 계양전기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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