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0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2-04-27 06:19
입력 2022-04-27 01:56

국제종교자유委, 국무부에 권고
“종교인 활동 감시하고 고문·처형”

‘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오후 9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고 연설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연방정부 기관인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종교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미 국무장관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을 지정한다. 국무부는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년째 이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소라 기자
202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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