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 사망보상금, 국가배상액 빼고 지급”
강병철 기자
수정 2022-04-26 06:21
입력 2022-04-25 17:58
대법 “일실손해액은 보상금” 판단
“유족, 보훈지청 상대 먼저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보상금에서 국가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국방부가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배상액 중 일실손해액은 보상금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유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고 곧장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2022-04-26 1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