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대 “무단 출국 후 우크라 입국 시도 병사, 오늘 귀국 후 체포”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4-25 08:20
입력 2022-04-25 08:20

해병대 수사단
“지난 3월 21일 해외로 이탈”
우크라측 국경검문소에서 거부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달여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 후 우크라이나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다. 또한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했다.



이후 군·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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