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30대 男…벌금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2-04-24 08:08
입력 2022-04-24 08:08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 같은 해 11월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피해자와 1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결합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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