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민주적 통제 대안”…평검사 회의 등 반발 여전
강병철 기자
수정 2022-04-19 17:28
입력 2022-04-19 17:28
“수사 공정성·중립성 점검 개선
수사 현안 국회 비공개 보고 등”
수사지휘권 부활 등 논의 언급도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명분이 된 공정성·중립성 확보와 관련해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검찰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계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예를 들어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남긴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언급이 논란이 되자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새벽까지 논의했다. 전국 단위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2003년 19년 만으로 관련 입장을 20일 발표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검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강윤혁·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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