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靑 “軍성폭력 근절 계기 되길”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4-19 13:42
입력 2022-04-19 13:42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법률공포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연합뉴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가는 길에 이 중사 부친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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