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4-18 06:27
입력 2022-04-17 22:24
공정위 “10년간 가격·출고량 결정”
협회 “신선육 산업 특성 반영 못해”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닭 판매가격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인건비와 운반비, 염장(소금간)비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닭고기 생산원가를 높이거나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해 출고량을 줄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한 달 전에 같은 혐의로 육계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175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점유율 2~4위 업체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육계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해 정부의 시장 개입과 행정지도가 불가피하다는 신선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202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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