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원씩 넣고…입금자명 대신 “만나줘” 30대男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4-14 21:51
입력 2022-04-14 20:40
전 직장 동료의 집까지 찾아가 쪽지를 붙이고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나달라’는 말에 답을 하지 않자, B씨의 통장에 1원씩 입금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자택을 찾아간 게 확인돼 통신과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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