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앞으론 뚫고 지나간다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4-14 09:51
입력 2022-04-14 09:25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됐다.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돌파하고, 통행로 확보를 위해 차량을 견인하고,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식이다.
훈련에는 소방차와 폐차 등 7대와 소방인력 30여명이 동원됐다.
지난 2019년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주차된 골목길을 소방차가 강제 돌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하는 첫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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