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통위에 신고

허백윤 기자
수정 2022-04-11 16:46
입력 2022-04-11 16:46
연합뉴스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오는 6월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출협은 인앱 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구글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1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앱 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은 “이러한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 위법행위를 조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현실화했음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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