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4-08 14:34
입력 2022-04-08 14:32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온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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