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방통위 ‘구글 위법 소지’ 선전포고에도 업계 ‘시큰둥’
나상현 기자
수정 2022-04-06 22:42
입력 2022-04-06 19:34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인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이날 내놨다.
다만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과 제재 수위는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반행위라는 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취지다. 그는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것인데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다. 앱 사업자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앱 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을 경우 해당 앱은 이날부터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삭제 조치된다고 공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법을 모르거나 법이 없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6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이상 방통위를 믿고 기다릴 앱 개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구글이 방통위 제재에 불복하고 소송전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특히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아웃링크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나서면 확정판결까지 4~5년 걸리는데, 여기에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동참하면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빅테크 업체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면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제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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