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사건’ 공정위 제재 의결서 받은 SK…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

박성국 기자
수정 2022-04-05 21:03
입력 2022-04-05 21:03
공정위, 최태원 회장 등 총 과징금 16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근 송달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미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두고 SK 측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이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최 회장과 SK㈜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전체를 사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게 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K 측은 이례적으로 최 회장이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과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시 SK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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