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꿈도 꾸지 말아야
수정 2022-04-05 02:58
입력 2022-04-04 20:34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언론사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해당 기자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혐의 종결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윗선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 상황을 공식 보고받은 것은 검찰이 수사 종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종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검언유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건들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총장 지휘권을 살려 특정 사건을 지휘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박 장관이 ‘오해 우려’가 있다며 일단 보류했지만,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임박하면 지휘권 칼을 꺼내 들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의 느닷없는 지휘권 발동은 쓸데없는 소란만 초래할 뿐이다.
202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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