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 무기징역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4-10 19:29
입력 2022-04-04 18:02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0년…검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5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다른 최상위 사업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294억여원, 각자에게 추징 명령을 28억∼66억원씩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회사 운영진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도 “운영진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서 회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회원들을 모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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