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합의
기민도 기자
수정 2022-04-04 01:26
입력 2022-04-03 20:40
“공통공약 실천 위한 협의 시작”
선거구 획정 합의는 이견 여전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진성준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4월 4일 법사위를 개최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합의 처리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두 가지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합의는 실패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처리는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진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공감을 이룬 만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2022-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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