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주취 범죄엔 무관용 원칙 대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폭력성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경찰은 상습 범죄가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물 처분과 유통 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귀금속 취급 업소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피해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속 대상은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공사장 등의 근로 현장, 방역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술에 취해 일어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큰 피해를 일으키고 언제든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범과 보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연쇄·반복적으로 벌어진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시·도경찰청이 집중적으로 지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거나 경미한 범법 행위는 처벌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의 안전 조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