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감리 3명도 검찰로…총 16명 송치 마무리

홍행기 기자
수정 2022-04-01 10:54
입력 2022-04-01 10:54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감리 책임자 3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과실 책임자로 규명된 15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본사와 구조적 비위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어, 향후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 등)로 감리 3명을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과실 책임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현산 관계자는 모두 8명이 송치됐으며 이중 구속 상태로 검찰로 보내진 이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이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에서는 4명이 송치됐고, 이 가운데 전무와 1공구 현장소장 등이 구속 송치됐다. 감리의 경우 송치 대상자 3명 중 구속된 이는 201동 상주 감리 1명이다. 경찰은 붕괴 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가현건설산업 대표와 펌프카 업체 사장 등을 불법재하도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은 1차 송치로 과실 책임자 15명, 비위 행위자 2명 등 총 16명(가현 대표 1명 중복)을 송치했다.
경찰은 향후 현산 본사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 유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관련 업체 불법 행위, 구조적 비위 행위자 등을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 사고가 발생해 현산 본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찰은 현산 본사 측이 적정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붕괴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재하도급 외에 아파트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간 등기를 생략(미등기 전매)해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와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무원 1명도 입건해 민원처리나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1차로 16명을 송치한 것으로 붕괴 과실 책임자에 대한 사건은 일단락됐다”며 “나머지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최상층에서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광주 홍행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