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은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 3. 30 박윤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은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