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 현장 감식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30 12:22
입력 2022-03-30 12:22
작업 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다. 현장 감식은 사고 당시 용접 작업 여부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A(60) 씨와 B(58) 씨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상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 사고로 A씨와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폭발 충격으로 저장탱크의 덮개가 200여m를 날아가고, 업체의 창문이 깨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원청업체인 대일개발은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일개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및 업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