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를 주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김필순 기획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시위 현장인 경복궁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인수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은 후 전장연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8시쯤 경복궁역에서 25차 지하철 시위에 나서면면서 “2001년 1월 70대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선 전 모든 정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인수위가 권리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절실한 싸움이다. 1999년과 2001년에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 외침이 결실을 맺어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됐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 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들이지만 이동권이 보장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은 “아침부터 왜 이러냐”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누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시위를 하겠나. 그만큼 절박하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레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 이후로 현재 전장연에 협박 메일 등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돼야 장애인들도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예산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손지민·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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