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도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안동환 기자
수정 2022-03-25 06:29
입력 2022-03-24 22:32
텍사스주 이어 초강력 법 제정
남미·유럽 합법화 추세와 상반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명명된 낙태 금지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에서 발효된 낙태금지법에 기초한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고, 낙태 조력자에 대한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했다.
태아의 부·조부뿐 아니라 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과정을 돕거나 권유한 이에게 최소 2만 달러(약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강간범의 가족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후 발효되는 법안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립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할 수 있다.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으로 인식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2-03-25 1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