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수위 업무보고 앞두고 입장 낸 대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업무보고에는 경찰이 보내온 수사가 미진했을 때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경 책임수사제와 비슷하다.
책임수사제는 검찰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경이 ‘핑퐁식’으로 사건을 서로 미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 입장에서는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도 대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대검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에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돼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만 한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의 보고는 따로 진행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는 따로 받기로 했다”면서 “그 동안은 같이 받았지만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시간차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대응 논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함께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빼앗긴 공수처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간담회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무렵인 29일쯤 열릴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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