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해 우크라 입국’ 해병대 병사…“검문소서 나오길 거부”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3-23 14:02
입력 2022-03-23 13:31
우크라 입국 거부된 뒤 폴란드로 인계
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현재 검문소 밖에는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폴란드 측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A씨가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씨 가족들이 A씨가 여권을 소지한 채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를 포함한 9명이다. A씨의 입국이 최종 확인되면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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