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느리게 가”… 앞 차량 가로막고 위협 운전한 4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3-23 08:44
입력 2022-03-23 08:44
울산지방법원.
앞 차량이 늦게 가는 것에 화가 나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2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운전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바꾼 B씨의 차를 따라가 다시 막아서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앞서 가던 B씨 차량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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