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느리게 가”… 앞 차량 가로막고 위협 운전한 4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3-23 08:44
입력 2022-03-23 08:44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2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끼어든 후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운전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선을 바꾼 B씨의 차를 따라가 다시 막아서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앞서 가던 B씨 차량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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