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하루 만에 잡혔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3-22 23:36
입력 2022-03-22 23:36
AP 연합뉴스
국제의용군 자원한듯…
우크라측서 “신병확보”
곧 한국측에 인계휴가를 나와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현지 당국에 확보됐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외교부 직원 등 관계당국이 (신원) 확인을 위해 현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를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현역 군인이 출국할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러시아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무사히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람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기존에 고발한 3명 외 다른 6명에 대해 외교부가 추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국가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방문시,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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