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30대 경찰관 순직 처리...공무상 사망 인정

김정한 기자
수정 2022-03-22 18:35
입력 2022-03-22 18:35
부산경찰청은 뇌출혈로 숨진 고 이종찬(당시 36세·경찰대 24기) 경감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직 처리된 고 이종찬경감<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아침 집에서 출근 준비중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뒤 숨졌다. 이 경감은 2019년 2월부터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다.관할 지역에 집회와 행사가 많아 주말에도 현장을 찾는 등 격무에 시달린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임용된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2019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근무 중이었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4살 딸, 3살 아들이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말 순직 신청을 했었다.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번 순직 승인에 따라 이 경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일시금으로 유족보상금 등도 지급된다. 경찰은 1계급 추서를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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