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 3개월 뒤 출고 전기차도 보조금

김민석 기자
수정 2022-03-10 15:40
입력 2022-03-10 15:40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 지연 대응 위해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계약 체결 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앞선 공고에서 신청 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자 26종이었지만,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했다.
기존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차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당일 자격을 부여해 대기 없이 바로 출고될 수 있게 개선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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