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못하겠지” 만취 고객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 뜯은 대리기사 실형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3-08 15:51
입력 2022-03-08 15:50
공갈 혐의… 징역 6개월
“수사 과정서 성추행 거짓말 일삼으며수사 혼선 등 범행 후 정황 나빠”
“잘못 인정하고 금액 일부 돌려준 점 감안”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뒤 다음 날 B씨에게 전화해 차 안에서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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