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돕는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3-07 17:58
입력 2022-03-07 17:58
국세청,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국세청 제공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을 지칭한다.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237건이던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소액사건 인용률은 2020년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8.6%보다 높았다.
국선대리인들은 손자와 함께 사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바로잡게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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