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安 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보상해라” 현직변호사 소송 제기
강병철 기자
수정 2022-03-07 16:23
입력 2022-03-07 14:45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100만원 달라”
정치공학적 단일화 비판 상징적 의미인듯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씨도 소송에 동참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안 변호사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유권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는 단일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와 안 대표는 지난 2일 마지막 TV토론에 함께 참여한 뒤 곧장 새벽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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