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섬진강댐 수해 2차 조정도 ‘관련 기관 48%만 책임’ 인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3-04 14:01
입력 2022-03-04 14:01

기관 간 분담 비율 1차 때와 동일

2020년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수해 피해에 대한 기관들의 책임이 2차 조정에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섬진강 수해 남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 1차 때와 동일한 조정 결과를 내놨다. 배상 비율을 기존처럼 청구액의 48%로 한정했고, 기관 간의 분담 비율도 지난 1월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했다.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전남·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에게 청구액의 48%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다.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환경부가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7.5%를 분담해 내야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등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섬진강 유역에 집중 호우가 내린 점과 이들 기관의 기술적·재정적 한계 등을 참작해 부담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례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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