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벽보 훼손’ 11세 초등생…소년부 송치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3-03 18:16
입력 2022-03-03 18:16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촉법소년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 가운데 후보들의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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