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찍은 재외국민 ‘사표’ 직행…안철수방지법 靑청원도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3-03 17:16
입력 2022-03-03 12: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오른쪽). 서울신문DB.
대선을 엿새 앞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시점에 사퇴를 발표하면서 안 후보를 택한 표는 사표가 된다는 점이다. 본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 후보는 지난달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지난달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에 부착된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만약 사퇴를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가 된다. 때문에 대선 투표 당일에도 사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면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어느 정도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돼 ‘사퇴’ 표시가 가능하다. 당일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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