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영상으로 법인세 쉽게 이해… 국세청 ‘숏폼 콘텐츠’ 제작 배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3-02 10:42
입력 2022-03-01 20:36
국세청 숏폼 콘텐츠 캡처 화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 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법인세 납부 방법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할 수 있다.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숏폼 도움 자료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올해 처음 법인세 납부 실전에 도입됐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각종 신고서와 계산서 작성법을 단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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