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검찰 고발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3-01 16:02
입력 2022-03-01 16:01
선관위는 이들이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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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이들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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